씨비아이(주) 검토보고서 및 반기보고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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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비아이(주) 검토보고서 및 반기보고서

관리자 0 1,709 2021.08.18 15:26

씨비아이(주)는 2021년 1분기 사업보고서까지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되어져

분기 마감후 45일 이내에 공시를 하였으나, 금번 2021년 반기보고서부터는 100% 종속회사가 있어

연결재무제표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.

연결재무제표 첫해년도부터 차기년도 3분기까지는 마감후 60일 이내에 공시를 할 수 있는 유예조건

이 있습니다.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 약칭: 자본시장법 )
제160조(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)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“반기보고서”라 한다)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(이하 “분기보고서”라 한다)를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되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,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59조제2항(분기보고서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 및 제3호의2는 제외한다)ㆍ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09. 2. 3., 2016. 3. 29.>

이에 당사에 지분을 취득하고 계신 주주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보고서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씨비아이(주) 대표이사 오경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