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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거,
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외부감사인명 : 한울회계법인
감사대상기간 : 제45기부터 제47기(2023년01월1일 ~ 2025년12월 31일)
계약일 : 2023년02월 14일